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 대부분에 부과한 고강도 관세의 합법성을 둘러싼 공개 변론이 5일(이하 현지시각) 연방대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강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본안 심리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과세 권한이 충돌하는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날 심리는 오전 10시 개정되고 대법원은 통상보다 긴 변론 시간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소상공인들이 낸 두 건의 소송이 병합 심리되고 하급심은 이미 IEEPA가 이런 폭넓은 관세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효력만 유예된 채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IEEPA에 적힌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법이라면 관세는 그보다 제한적인 조치라며 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과 12개 주 정부는 IEEPA 어디에도 관세나 관세율이 명시돼 있지 않고 관세는 헌법상 의회 권한이어서 대통령이 단독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에서는 “규제는 과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제시됐다. 또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적자나 마약 유입을 IEEPA가 요구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일부 판사는 관세 자체보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경제 전반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시했다.
보수 성향의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대법원 구도도 이번 판단을 둘러싼 또 다른 관심사다. 미국 대법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왔지만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조치에는 의회의 분명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복해 왔다. 최근 몇 년간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근거로 경제 정책을 확대하려 할 때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요구하는 판례가 나온 것도 월가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국가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민하게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은 사실상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초 검토 단계에서 직접 방청을 고려했던 계획은 며칠 전 철회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대신 출석해 행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관세가 “사실상 대규모 증세 효과”를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관세가 무효가 되면 정부가 이미 걷은 관세 일부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로 합헌 판단이 내려지면 IEEPA가 사실상 새로운 무역법 역할을 하게 돼 향후 대통령들이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최대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법원이 외교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지 아니면 관세는 의회 책임이라는 원칙을 우선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