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11시 20분경 진행된 선고에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이 그룹 지배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