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불가 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 정리"
野 "5개월간 고문직 유지…추가 보수 부당"
정 후보 "6개월 내 정리, 문제 없다" 해명
野 "5개월간 고문직 유지…추가 보수 부당"
정 후보 "6개월 내 정리, 문제 없다" 해명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겸직 신고를 해서 겸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3개월 내에 정리하면 됐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후 국회에 3개 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겸직 신고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2월 14일 후 신고를 해 겸직 불가 통보를 받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직을 유지해 부당하게 추가 보수를 받았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영리 업무라고 한다면 6개월 내 무조건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6개월 내 정리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며 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