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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겸직 논란에 "법 위반 아냐"

"겸직 불가 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 정리"
野 "5개월간 고문직 유지…추가 보수 부당"
정 후보 "6개월 내 정리, 문제 없다" 해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겸직 신고를 해서 겸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3개월 내에 정리하면 됐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후 국회에 3개 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겸직 신고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2월 14일 후 신고를 해 겸직 불가 통보를 받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직을 유지해 부당하게 추가 보수를 받았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영리 업무라고 한다면 6개월 내 무조건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6개월 내 정리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며 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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