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행 땐 전기요금 2~3배 인상 가능
가구당 연 144만원, 시 전체 5조5천억 추가 부담
“서울시, 즉각 정부와 협의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
가구당 연 144만원, 시 전체 5조5천억 추가 부담
“서울시, 즉각 정부와 협의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 시민과 기업에게 모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다.
1일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고, 인구 대비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면서 “국가가 서울시민에게 걷은 이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지어왔음에도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기가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공급받아야 할 공공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국은 하나의 전력망으로 운영되고, 한국전력이라는 단일사업자가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는 이제 안보와 주권의 문제이며, 서울시민의 생존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즉각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일 인천시·부산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 등 5개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획일적 권역 구분이 아닌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내용으로, 전력 자립률은 지역 내 전력 소비량 대비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의 비율을 뜻한다.
또한 이들 지자체는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와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 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