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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재개 가능성...연방항소법원, 하급심 집행중단 명령 효력 정지

국제무역재판소 "1977년 비상경제권한법으로는 무제한 관세 불가" 판결에 정부 즉각 항소
관세 부과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미국 사법부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제3 순회 항소 법원의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관세 부과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미국 사법부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제3 순회 항소 법원의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관세 부과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미국 사법부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30(현지시각)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무역재판소의 관세 무효 판결을 잠정 중단하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국제무역재판소가 내린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정부 쪽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판결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양측에 오는 65일과 9일까지 각각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8일 국제무역재판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전 세계에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해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던 이 법을 이용해 전 세계에 대대적인 무역관세를 부과했다. 재판소는 V.O.S. 셀렉션 대 미합중국 사건과 오리건 주 대 국토안보부 사건 등 두 건의 소송에서 "IEEPA가 그러한 무제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부과된 이의가 제기된 관세를 무시한다"고 명시했다.

◇ 기업·주정부 연합, 헌법 위반 소송 제기


이번 소송은 뉴욕 소재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을 비롯해 피쉬USA, 마이크로킷스, 테리 프리시전 사이클링, 제노바 파이프 등 5개 중소기업과 오리건 주가 주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수입 관세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VOS 셀렉션 설립자 빅터 슈바르츠는 29일 기자 브리핑에서 "유럽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이러한 관세는 선불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LVMH와 같은 샴페인 용기를 추가로 가져올 현금이 없다"며 돔 페리뇽 같은 고가 와인과 증류주를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에 미치는 타격을 설명했다.

오리건 주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헌법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경제를 뒤엎을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우리의 법이 중요하며, 무역 결정이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 상고 가능성 시사, 무역전쟁 향방 주목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재판소 판결에 즉각 항소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지난 29일 시사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방해 받는다면 미국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섹션 232라는 별도 법 권한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제무역재판소는 1890년 일반감정사 위원회에서 시작해 1926년 의회가 채택한 미국 세관법원을 거쳐 1980년 관세법원법에 따라 현재 형태로 재구성됐다. 미국 헌법 18항의 '모든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에서 균일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제무역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마크 A. 바넷 수석판사는 이 법원이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거래 및 연방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 심사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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