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RMA·美바이오협회, 상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
바이오협회, "의도치 않은 산업 성장 저해 초래"
PhRMA, '연간 508억 달러 비용 증가' 결과 공개
바이오협회, "의도치 않은 산업 성장 저해 초래"
PhRMA, '연간 508억 달러 비용 증가' 결과 공개

18일 글로벌 업계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PhRMA)와 미국바이오협회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시행될 경우의 발생할 득실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관련해 상호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법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미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바이오 제조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미국바이오협회는 관세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긴 개발기간과 높은 초기비용, 심층적인 세계 통합으로 특정지어지는 바이오분야의 맥락에서 관세는 의도치 않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미국 바이오사업을 강화하기보다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 및 임상 개발을 저해하며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해 국내 제조업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의약품 관세부과는 미국의 세계 바이오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PhMRA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출했다.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혁신적인 의약품은 미국에서 제조된다 △의약품과 그 투입물에 대한 관세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 △혁신적인 바이오제약 산업을 위한 공급망은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PhRMA는 회계 컨설팅 기업 언스트&영에 미국 제약산업에 대한 잠재적 관세 영향 평가를 의뢰한 결과도 공개했다.
미국 소비자 대상 완제의약품 판매액은 3930억 달러(약 548조 원) 중 64%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되고 있으며 36%는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5%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의약품 비용은 연간 508억 달러(약 70조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제공자나 환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완제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가 25%부과될 경우 357억 달러(약 49조 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의약품 산업에 대한 관세로 미국 생산 비용이 151억 달러(약 21조 원)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미국의 의약품 수출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