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글로벌 짦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미 워싱턴DC 구역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기각하면서 틱톡이 연방대법원에 상소하기 전 단계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항소법원에 낸 가운데 미 법무부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법원이 틱톡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틱톡 금지법은 내달 19일 발효될 예정으로 틱톡은 이 법에 따라 19일 이전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