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것보다 낮춘 자본 이익(capital gain) 최고 세율을 제안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연간 100만 달러(약 13억36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8%로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39.6%로 제안했었다.
현재 자본이득세율은 20%다. 여기에 3.8%의 투자소득세율이 부가되면 최고 자본이득세율이 23.8%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자본이득세율을 39.6%로 제시하면서 투자소득세율도 현행 3.8%에서 5%로 올리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안에 따르면 최고 세율이 44.6%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 이득에도 일반 소득세와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기존 세율의 2배를 물리겠다고 했었다.
해리스 부통령 제안에 따르면 자본이득세율 28%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투자소득세율 5%가 더해져 33%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1978년 이후 최고의 세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점을 의식해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WSJ와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WSJ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투자를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을 쉽게 하려 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계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정책 일부 분야에서 자신을 더 중도 성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약 5조 달러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본이득세율이 낮아지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세수만을 확보하게 된다.
현행 미국 법에 따르면 자본이득세 23.8%는 납세자가 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발생하는 실현소득에만 적용된다. 미실현 이득이 상속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당 500만 달러 이상이 유산으로 상속되면 500만 달러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미실현 이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1억 달러(약 133억6000만원) 이상의 자산가에 대해서는 상속과 관계없이 미실현 이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바이든이 공약했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안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본이득세율만 44.6%에서 33%로 낮춰 제시했다. 민주당은 연간 가계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소득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부자와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고, 미국의 혁신가들, 창업자들,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보상하는 비율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면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임기에 중소기업 2500만 개의 설립 신청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기존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공공 조달을 확대하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 소득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그의 대선 캠프가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