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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유출했나…금감원과 ‘진실공방’

금감원, 카카오페이 검사서 고객정보 유출 정황 적발
카카오페이, "불법적 정보 제공한 바 없다" 반발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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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위·수탁 행위 범위 내 업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외 기업에 정보를 이전할 때는 별도의 동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넘어간 카카오페이 고객정보는 매일 1회씩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고 보고있다. 제공된 정보항목은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및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해시(암호화) 처리하지 않은 핸드폰 본인인증시 생성번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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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탁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제공 시 철저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한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즉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할 시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 반면, 수탁자(알리페이, 애플)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제공받은 정보를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아직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카카오페이 주가는 13일 오전 7% 이상 하락을 기록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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