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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청소년 보호 위해 SNS 알고리즘 제한법 발의

최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6-04 09:54

미국 뉴욕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회사가 부모 동의 없이 콘텐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회사가 부모 동의 없이 콘텐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폐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도 SNS 규제에 대한 칼을 뽑았다.

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주 의원들이 SNS 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의 콘텐츠를 제어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신설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중독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밀 조사를 받아 왔다.
앞서 에릭 아담스(Eric Adams) 뉴욕 시장은 지난 2월 자신의 행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정신 건강 위기를 촉발했다는 이유로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에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야간에 미성년자에게 최신 콘텐츠에 대한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SNS 규제 움직임은 뉴욕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온라인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타주도 지난해 3월 미국 최초로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규제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아칸소,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주도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뉴욕주의 이번 법안 발의 소식에 메타와 스냅 등 SNS 회사들의 주가는 약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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