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자국 대기업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알파벳(구글)을 비슷한 이유로 고소한 후 6개월 만의 일이다.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뉴욕, 미시건 등 16개 주 정부가 이번 고소에 함께했다.
이들 기관들은 "애플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에 의존하게 만들며 앱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물론 앱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슈퍼앱' 탄생을 방해 △고가의 하드웨어 제품 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방해 △안드로이드 등 경쟁 플랫폼과의 메시징 기능 품질 향상을 억제 △타 제조사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을 제한 △타 개발사가 앱마켓에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반독점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애플의 라이벌 구글 또한 반 독점적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애플의 하드웨어 제조·유통사로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문제 삼은 것과 달리 당시에는 구글의 검색엔진 플랫폼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프레드 세인츠(Fred Sainz)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애플의 제품 차별화 전략과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부가 IT업계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