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을 일으킨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제거된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결정이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그렇지만 미 법원이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애플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애플은 스마트워치 판매를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를 판매하면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아예 없앴다고 WSJ가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입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새로 내놓은 스마트워치가 더는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보건의료 제품 중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특정 기능이 삭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워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매출 기준으로 5%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애플은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출하량은 1억3000만 대 수준이다. 브랜드별 점유율은 애플이 32%로 압도적인 1위이고, 삼성전자 10%, 화웨이 7%, 가민 4%, 핏빗 1% 등이다. 최신 스마트워치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삭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뒤에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가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등 웨어러블 시장 경쟁사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관련 업계가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마지막 조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다.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이 핵심 조사 항목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