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접근을 허용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곧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이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SFC는 이날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규제 당국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향이 있다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자산 수탁 안전 요건, 사이버 보안 표준, 고객 자산 분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SFC의 가이드라인은 에어드롭(토큰 무상 제공)을 포함한 소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 '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되기 전까지는 소매 거래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홍콩 금융관리국은 아직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승인하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SFC는 협의 기간 동안 업계에서 152건의 서면 제출을 받았다.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항상 5백만 홍콩달러(미화 64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매월 말 플랫폼의 가용 및 필요 유동 자본, 은행 대출, 선급금, 신용 시설 요약, 손익 분석서를 SFC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 거래소에서 승인된 토큰은 규칙에 따라 12개월의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다.
또한, SFC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좋은 거버넌스, 온보딩 과정의 적합성, 토큰 실사 강화, 승인 기준 및 공개가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에 상장되는 모든 토큰은 다른 플랫폼에 이미 상장되어 있더라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평가자의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를 거쳐야 한다.
이 발표는 현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SF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SFC는 플랫폼이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또는 라이선스가 있는 플랫폼이 별도의 자금을 설정해 고객 자산과 자체 자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객 가상자산은 각 플랫폼의 보상 계약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줄리아 렁 SFC 최고경영자(CEO)는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렁은 "홍콩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칙'의 원칙을 따르며 강력한 투자자 보호와 주요 위험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