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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3-03-07 09:23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약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미분양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또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전매제한 완화도 3월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 시행 이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의 100% 완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8일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전체 4768가구 중 미계약 물량 899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은 이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번 무순위 청약 단계에서 남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2257가구, 지방은 6만4102가구로 집계됐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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