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프로대회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이 △지정선수 특별협상 △공인 에이전트 △육성권 등 3개 제도를 리그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LOL(리그 오브 레전드)파크에서 진행한 신규제도 기자 간담회에서 LCK 측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한다"면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에서 계약만료 예정 선수 중 1명을 지정, 우선 협상권을 갖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스토브리그에 앞서 각 팀별 지정선수를 지정, LCK사무국이 발표하는 형태를 취하며 한 선수를 3회 연속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협상 지정선수는 LCK 사무국의 발표 후, 다른 팀과 자유로이 협상한 후 최대 3개 팀을 이적 후보로 정한다. 이후 스토브리그 전까지 원 소속팀과 재협상,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선택하며, 이적을 선택할 경우 해당 팀은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외 구단의 경우 이적료가 20% 추가로 붙는다.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서류 심사·교육 세미나 이수 확인·자격 시험 등을 거쳐 에이전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인 효력은 2년간 유지되며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해당 선수를 대변해 구단, 협회 등과 대화하거나 계약을 맺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선수 당 1명의 공인 에이전트와 계약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는 여러 선수를 관리할 수 있다.
LCK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 협력, 규정집을 비롯해 제도를 준비 중이다. 올해에는 다음달 3일 설명회를 개최, 5일부터 26일까지 에이전트 사업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올해에 한해 자격 시험은 치르지 않는 대신, 공인 효력 또한 1년만 유지할 계획이다.
육성권 제도는 안정적 출전 기회 보장, 유망주 육성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올해 스토브리그부터 시행된다. LCK 로스터에 등록된 기간이 1스플릿 미만, 혹은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이 1년 이하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LCK 구단은 육성권 계약을 맺은 선수를 2년 이상 타 팀으로 이적시키지 않을 수 있다. 반대급부로 해당 선수에게 매년 최소 20%의 연봉 상승, 1부 리그 혹은 2부 리그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전체 세트 중 50%를 넘는 출전 횟수 등을 보장해야 하며, 선수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유 계약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팀과 리그가 동반 성장하면서도 각 팀 별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자를 지속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키로 결정했다"며 "LCK가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