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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거래' 혐의 기소…암호화폐, 증권규제 논란

거래 암호화폐 9종 '증권'으로 규정…CTFC·코인베이스, 반발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2-07-22 17:5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 직원 등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SEC는 현지시각 21일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에 이샨 와히 코인베이스 상품매니저와 그의 동생, 친구 등 총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25종의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공유, 최소 150만달러(약 2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각은 한 네티즌이 지난 4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 중 일부가 24시간 전에 대규모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SNS를 통해 지적하며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자체 조사에 착수, 다음달 이샨 와히 매니저에게 사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와히 형제는 인도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공항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증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인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와히 일행은 코인베이스의 상장 예정일, 상장 사실 발표일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며 "블록체인이건 월스트리트건 사기행위"라고 공지했다.

코인베이스 로고와 각종 암호화폐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코인베이스 로고와 각종 암호화폐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EC는 특정 거래가 증권 거래에 해당되느냐를 판별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진행한 결과, 와히 형제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활용한 25개 암호화폐 중 9개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은 DFX파이낸스(DFX)·LCX·XYO·데리바DAO(DDX)·랠리(RLY)·라리 거버넌스 토큰(RGT)·앰프(AMP)·크로마티카(KROM)·파워렛저(POWR)로, 22일 기준 약 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RGT를 제외한 8개 토큰은 1달러 이하에 거래되고 있는 이른바 '동전주'들이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느냐, 상품으로 분류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수년간 계속돼왔다. 증권법은 상품법에 비해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물론 블록체인 업계 대다수도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캐롤라인 팜 CTFC 국장은 SEC의 이번 발표에 즉각 반발, SNS를 통해 "SEC의 판단은 강압적인 규제"라며 "다른 규제기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가 소장에서 거론한 자산들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며 "이는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려는 우리의 비전은 물론 법무부의 적법한 절차조차 방해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문을 내놓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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