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송 미디어를 향한 중국 정부의 규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용시간과 게임 방송을 제한한 데 이어 유료 이용과 방송 시연도 금지하는 '초강경 규제'에 나선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 국가광파전시총국·사이버공간관리국은 지난 9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현금 구매,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규제를 시행했다.
규제 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스트리머를 직접 후원하는 것은 물론 정액제 구독, 스트리머 관련 서비스 구매 등 어떤 형태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고 16세부터 18세 이용자는 부모 또는 그에 준하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할 시 규제 당국은 플랫폼에 유료 구매 중단·사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해 동안 미성년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강하게 규제해왔다. 대표적으로 평일 1시간 반, 주말 3시간으로 제한하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지난해 8월 말 금요일·주말·공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하는 '강력 셧다운제'를 실시했다.
연이어 지난 3월 모든 개인 방송·영상 콘텐츠·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청소년 모드'를 의무 적용, 모든 미성년자의 구매 액수 한도를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제했고, 지난달에는 정부서 허가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의 방송 시연과 미성년자의 스트리머에 대한 후원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홍콩 매체 남화조보는 "사이버공간관리국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여름방학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 개선' 캠페인이 1년만에 실질적인 규제로 확대됐다"며 "텐센트·알리바바·틱톡 등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