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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계, 공정위 41억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GS샵·롯데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 공정위 상대 소송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처분에 반기

김태형 기자

기사입력 : 2022-03-23 21:12

TV홈쇼핑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41억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TV홈쇼핑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41억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TV홈쇼핑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사 6곳인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홈앤소핑, 공영쇼핑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홈쇼핑업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홈쇼핑 7개사에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홈쇼핑 사들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GSSHOP에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현대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6개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일부 홈쇼핑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처분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비해 과징금 처분 규모가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홈쇼핑의 특성상 박리다매 형식으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본품으로 구성한 상품들도 사은품으로 보고 유통업자와 협력사가 반반 부담하라는 것은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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