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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이버 명예훼손…해법 찾기 어렵다

女 스트리머 대상 성희롱·스토킹·괴롭힘 '심각'…2년새 사망 잇달아
방송 플랫폼·MCN 규제 마련 어려워…인터넷실명제 효과 '미지수'

여용준 기자

기사입력 : 2022-02-09 17:41

사이버렉카 영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유튜브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사이버렉카 영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유튜브 캡쳐.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트위치 스트리머 ‘잼미님(본명: 조장미)'이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아프리카TV 스트리머였던 ‘릴카’는 스토커에 시달리다 장기 휴방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2019년에도 아프리카TV 스트리머 박소은이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뒤늦게 사망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악성 댓글,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세상을 떠난 잼미님은 2019년부터 시달린 악성댓글로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음에도 악성댓글이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리머 외에도 배구선소 고유민과 김인혁이 각각 2020년과 올해 생을 마감했으며 배우 설리 역시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스포츠 기사의 댓글을 막으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유튜브나 SNS로 악성댓글이 옮겨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튜브에서 연예, 인터넷 등의 다양한 이슈를 짜깁기한 영상을 올리는 ‘사이버렉카’ 계정이 집단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혐오 여론을 주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SNS 계정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잼미님의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7일 사이버렉카 유튜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15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이버렉카 유튜버와 악성댓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악성댓글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2007년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악성댓글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스스로 규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정부 불개입’ 입장을 피력했다.

1인 방송 플랫폼 입장에서도 방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을 뿐 그 외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MCN과 파트너쉽을 맺은 스트리머의 경우도 대부분 스트리머들이 협력관계에 있어서 MCN이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말로는 ‘정의구현’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남을 깎아내려서 조회수를 올리고 돈을 벌려는 목적이 크다. 잼미님을 사지로 내몬 사이버렉카 유튜버는 사망 이후에도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챙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백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스트리머인 만큼 스트리머의 영향력은 크다. 그만큼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괴롭힘이 자칫 학교생활의 괴롭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크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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