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소주·맥주도 칼로리 표시된다…공정위, 내달 행정예고 계획

국내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 열량·영양성분 의무 표시

안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2-01-10 21:17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소주, 맥주 등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행정 예고된다. 대상은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다.

현재 주류 제품의 열량과 영양정보 표시는 의무가 아닌 업체의 자율에 따르고 있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주류 영양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품에 열량 등의 정보를 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의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
"기아 K8의 매력에 홀딱 반하다"...한달 리뷰어의 솔직 고백
"뽑아가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든다" 섬세함으로 여심 잡은 볼보 XC90
이뿌다~~ 크기 무관,  '좋고 안 좋고는' 역시 '타'봐야 안다!!!
장점만 모아 놨다는 입문용 전기차 기아 EV3 타봤다희!
업그레이드 카라이프 '폭스바겐 투아렉'..."럭셔리도 성능도 잡았다"
"무서(거)운 남자들이 나타났다", 일당백(kg) 망원동 부장들, 현대차 캐스퍼 시승에 나서보니...
산으로 가는 바캉스에 잘 어울리는 차, 프리미엄 오프로드 랜드로버 디펜더 90
"바캉스 갈 땐 오픈카만한 게 없지~"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