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 맥주 등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행정 예고된다. 대상은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다.
현재 주류 제품의 열량과 영양정보 표시는 의무가 아닌 업체의 자율에 따르고 있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주류 영양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품에 열량 등의 정보를 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의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