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이스포츠 구단을 창단·운영 시 비용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서 지난 2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9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 관련 법안이 대안 반영된 대표 개정안이다.
한국데이터네트워크(KDN)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시장의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에는 192억, 2019년 352억, 지난해 약 450억에 이르는 등 투자에 비해 낮은 성과를 기록 중이며, 대부분의 이스포츠 구단이 만성 적자를 기록 중이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이스포츠 산업은 지난해 18조 원을 밑도는 규모를 자랑하나, 정부 지원 규모는 671억 원으로 3.7% 수준"이라고 지난 10월보도했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이스포츠의 화려한 불빛 뒤로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여야가 이견 없이 이스포츠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필요성에 공감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스포츠 창단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