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시행돼온 '게임 셧다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고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개정,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대(오전 0시부터 6시)에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으나 입법 전부터 부모의 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만든 계정을 이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점, 모바일 게임과 싱글 플레이 게임은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셧다운제의 시행 범위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년마다 새로 정할 수 있다. 올해 여가부의 셧다운제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가 5월에 시행됐다. 모바일 게임이 목록에 추가되는 등 조정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모였으나 결국 2023년 5월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됬다.
여가부 발표와는 별개로 지난달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관한 '경제인 간담회'에서 셧다운제 등 15개 항목이 '규제 챌린지 과제'로 지정됐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도 행동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현실 반영을 못하는 뒤쳐진 제도"라며 '새로운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전용기 의원 등 11인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25일 발의했고 강훈식 의원 등 10명은 '부모 등 친권자 동의하에 심야 시간대 이용 가능'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을 29일 발의했다.
셧다운제 조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게임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로, 개선안보다는 조항 자체가 폐지되는 것을 원하는 추세다.
게임 산업 협회는 입법 당시부터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청소년 수면 시간이 셧다운제와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몇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개발비용은 전부 제작사가 떠안는데,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100% 가려낼 방법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며 "공연히 개발비만 새어나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게임사들은 법안의 존재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성인 게임에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10년만에 크게 이슈가 된만큼 게임 업계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반드시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