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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불이익 BHC․BBQ에 과징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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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비에이치씨(BHC), 제너시스비비큐(BBQ) 등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회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BBQ는 또 2019년 11월20일부터 지난 4월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공정위는 BBQ에 행위금지, 통지, 교육 등 시정 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BHC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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