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롯데쇼핑), SSG닷컴, G마켓(이베이코리아)가 온라인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내게 되면서 유통업계에 ‘시각장애인 배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롯데쇼핑, SSG닷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5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은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고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체들이 웹사이트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자료나 광고 문구 등에 대해 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을 때 쓰는 화면 낭독기는 글자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상품별 설명이나 정보가 사진‧이미지 파일로 게재돼 있는 경우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의 상품 정보를 소리로 들려주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협력업체들이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등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시각장애인 고객들에게 위자료를 1인당 10만 원씩(총 3억 원가량)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각장애인 고객들이 화면 낭독기로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세 업체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향후 서비스 개선의 방향성을 확립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롯데쇼핑, SSG닷컴, 이베이코리아의 미흡한 서비스를 짚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시대로의 전환이 앞당겨지면서 편리함이 증대된 만큼,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번 소송이 이뤄졌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각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