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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상이 '라이신' 특허침해" 100억 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생산 공정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

연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0-11-25 14:22

CJ제일제당의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이미지 예시.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이미지 예시.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대상에 100억 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대상을 상대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라이신' 생산 공정과 관련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가 배당을 받아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판준비기일 등은 잡히지 않았다.

라이신은 동물 사료에 첨가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체내 합성이 어려워 보통 음식에 첨가해 단백질 합성을 돕는 데 쓰인다.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사용된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는 주로 미생물 발효공법을 거치는데, CJ제일제당은 이 공법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8월 대상은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 균주를 활용해 라이신 생산능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의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 소송의 쟁점이 이 균주와 미생물 발효공법 무단 활용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 바스프에 매각했다. 2007년 바스프는 라이신 산업을 백광산업에 넘겼고, 대상이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면서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20%대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 5개 생산 지점에서 라이신을 공급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에서 라이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가량으로, 바이오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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