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가 5일 처음 출시된 가운데 공시지원금 과열 경쟁 조짐, 심지어 불법보조금 논란까지 나타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사전예약 판매 지원금을 공식 판매와 함께 이틀 만에 올리자 SK텔레콤이 '공시 당일' 즉각 지원금을 올리면서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공식 출시에 맞춰 법정 최고 공시지원금을 제시했다. 뒤따라 이날 SK텔레콤이 공시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지원금을 즉각 제공하기 시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 상 지원금은 공시 후 7일 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의 5G이통 첫 단통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10 5G에 대한 요금제별 지원금을 30만8000~47만5000원으로 공시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에서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출고가 155만6500원인 갤럭시 S10 5G(512GB) 모델을 108만15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3일 사전예약 기간 중 요금제별 11만2000~19만3000원의 지원금을 공시했지만 이틀 만에 이를 변경, 약 30만원 가량 지원금을 높였다. 현행 단통법 상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통사는 출고가·지원금·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등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일각의 단통법 위반 지적에 대해 “처음 공시지원금이 나온 3일은 사전예약기간이며 지원금 공시 주기 규정은 정식 출시일인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5일 0시 기준 갤럭시S10 5G에 대한 요금제별 지원금을 13만4000~22만원으로 공시했지만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높이자 뒤따라 자사 지원금을 32만~54만6000원으로 상향 변경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은 갤럭시 S10 5G(512GB) 모델을 100만5500원으로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공시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7일이상 유지해야 하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우리는 법률 자문을 거쳐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발표 당일에 공시한 지원금을 변경, 재공시한 SK텔레콤의 경우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지원금 차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재공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오전 공시한 요금제별 10만9000~21만5000원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쯤 공시지원금 인상에 가세할지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