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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 15일부터 신청

한달간 최대한 조사… ‘위로금’ 원점 재진행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19-02-11 20:07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KT, 협력사 관계자들이 이틀전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KT, 협력사 관계자들이 이틀전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위로금 지급이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미뤄진 가운데 이의 지급을 위한 전수조사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KT는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와 15일부터 한 달간 피해 전수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최근 정했다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KT는 앞서 내놓은 보상안에 따라 피해 고객 1월분 청구서에 1개월치 요금 감면을 적용했고,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추가 피해에 대해 지난달 중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 갑)실이 정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로금 지급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주요 피해 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였다.
그동안 KT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 보상차원에서 직원들을 피해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고, 지난 8일엔 해당 지역 맛집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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