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반도체 대기업 퀄컴(Qualcomm)이 애플(APPLE)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은 15일(현지 시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퀄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전 다른 소송에서 뮌헨 지방 법원이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독일이 다시 인정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뮌헨 법원은 퀄컴의 호소를 인정해 일부 '아이폰(iPhone)'의 판매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애플은 즉시 성명을 내고 "퀄컴은 법원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여러 건의 소송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원의) 판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반면,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퀄컴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애플은 당사의 특허를 침해해 온 적이 있다"며 "만하임 지방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애플에 대해 당사의 (지적 재산권 관련) 권리를 계속 행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