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턴틀리애플은 21일(현지시각) 텍사스 오스틴에 소재한 핀티브가 이같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핀티브는 소장에서 20년 이상 모바일결제 및 관련 기술분야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기업에서 인수한 모바일기기에서 저장된 가상카드 운영 관련 특허를 가지고 애플에 특허침해 소송을 했다.
특허침해소장에 등장한 그림1(아래 도면)은 이 모바일지갑앱과 관련 내용을 나타낸다.

이 소송은 피고 애플이 핀티브의 특허를 침해해 제조, 사용, 판매하는 방법 및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이다.
핀티브는 소장에서 이 특허에 대해 “핀티브가 지난 2014 년 9월 23일 특허받은 ‘모바일 지갑 및 관련 자격증명을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Mobile Wallet and its Related Credentials)’(미 특허 8,843,125)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의 소유자”라고 소개돼 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