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에 이어 독일 법원 또한 미국 애플에 대해 반도체 기업 퀄컴의 하드웨어 특허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상고할 때까지 일부 '아이폰(iPhone)' 모델의 독일 국내 직영점 판매가 금지됐다.
독일 뮌헨 지방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특정 부품이 탑재되는 일부 아이폰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애플이 상고할 경우 즉시 발효되지 않는다. 또한 퀄컴은 판결에 대한 시행을 요구하는 수속을 개시하려면 6억6840만유로(약 8613억원)의 보증금 차입이 필요하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상고할 뜻을 표명했다. 이어 "아이폰의 모든 모델은 이동 통신사와 대리점을 통해 독일 4300개소에서 계속 구매할 수 있지만,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7과 아이폰8 두 기종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전개하는 15개 애플 직영점에서는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폰XS와 XS MAX, XR은 직영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퀄컴과 애플은 특허를 둘러싸고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퀄컴은 지난해 7월 뮌헨 지방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이달 들어서 중국 법원이 아이폰 구기종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고 있으며, 이번에 독일마저 유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향후 양사의 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미 당국 또한 애플이 퀄컴의 특허 1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아이폰의 판매 금지에는 이르지는 않았다. 신형 아이폰의 판매 부진과 연이은 법정 소송의 패소로 인해 연말 애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