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지애강·형지글로벌 등 사전 안내
'시총 미달' 이어 법적 공방 비화 가능성
'시총 미달' 이어 법적 공방 비화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도입한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에 따른 첫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임박했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된 가운데, 동전주 규정이 실제 퇴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전주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2일 지정 이후 46거래일째를 맞는다.
거래소는 지난 7일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이노인스트루먼트, 뉴인텍, 제이엠아이,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E8 등 8개사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를 안내했다.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1000원을 밑돌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 가운데 이노인스트루먼트, E8, 제이엠아이 등 3개사는 주식병합을 결정해 거래가 정지됐다. 나머지 5개사는 전일 종가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렀다. 오는 22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제동이 걸렸다. 동전주 규정은 예정대로 적용되면서 실제 퇴출 기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여부다. 현재까지 주가 기준 미달 기업 가운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되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건에서 법원이 제도 조기 시행과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를 지적한 만큼, 동전주 퇴출 과정에서도 제도의 적법성과 기업의 방어권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두 제도는 차이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동전주 규정은 기업이 액면병합 등을 통해 주가 요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가총액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동전주 규정은 기업이 액면병합이라는 자구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방어할 수단이 있는 만큼 법원이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한편, 동전주 퇴출 절차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 개혁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가총액 기준에 이어 주가 기준까지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