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당분간 정상적인 주식 매매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7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각 이의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적극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장의 시장 혼란과 유사한 법적 분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실무적인 퇴출 절차는 일부 수정했다.
우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총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편입'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수순인 실제 상장폐지 절차는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달 2일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당분간은 증시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매가 유지될 전망이다.
유예 조치에도 예외는 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10월 2일 이전에 이미 시총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 처분을 받아 주권 매매가 정지된 8개 기업은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거래정지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은 퇴출 요건 자체에 대해서는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제도의 적용 시기가 지나치게 이르고 해당 상장사가 항변할 수 있는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처분은 합당하다고 보면서도, 최종적인 '상장폐지' 조치는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