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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위법행위 반복…금감원 “시장 퇴출 등 엄중 책임”

신설 운용사 CEO 170여명 대상 설명회…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사진=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할 경우 시장 퇴출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으로,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과 투자자 보호 미흡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지속적인 제재사례 안내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유한 주요 위반 사례에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와 투자자 또는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자산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사모운용사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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