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용융자 잔고 1년 반 만에 3.8배…반대매매 위험 커지자 선제 대응
이미지 확대보기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미수거래 잔고가 급증하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거래 차단에 나서고 있다. 자녀 명의를 활용한 편법적인 ‘빚투’와 결제대금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로써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 보유 현금을 초과해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KB증권도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 신규 계좌의 미수거래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는 기존 미성년자 계좌까지 현금 100% 결제 방식으로 일괄 전환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전부터 미성년자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미수거래를 원천 차단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에서는 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모두 불가능해졌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 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일(T+2일)까지 갚는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다. 결제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행보는 미성년 투자자의 레버리지 거래가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53억원으로 2024년 말 14억원보다 약 3.8배 증가했다.
미수금 잔고도 올해 1월 말 1억2000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66.7% 늘었다.
반대매매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2억원, 미수금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억 단위의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