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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레버리지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신설 추진

'긴급 시장안정 권한' 법제화 추진…총량규제·모의거래 의무화도 병행 검토
금융당국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금융당국이 별도 절차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급변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긴급 대응 수단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금융당국의 '긴급조치권' 신설이다.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당국이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즉시 낮춰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 배율'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을 최대 2배 이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의 경우 현행 제도상 ETF의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의 과반수 동의와 함께 전체 수익증권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 유형에 대해 긴급 거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정부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규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계좌별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20%)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업계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적정 한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규제 시행 이전부터 20%를 초과해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강제 매도 대신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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