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으로 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거래소는 해당 산업의 성장 단계와 장기간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술특례보다 세분화된 질적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AI 분야는 반도체 설계·생산,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피지컬 AI 등 밸류체인별로 심사 항목을 구분했다. 에너지 분야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배터리까지 포함해 기술 성숙도와 양산 능력, 성능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주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와 위성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기술 완성도, 운용 이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도 상향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2026년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AI와 우주 등 첨단 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