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터 마켓츠 “2차 시장 거래도 증권법 적용 대상
리플의 적극적인 마케팅, 투자자 현혹
판결 뒤집히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 혼란 초래
암호화폐 리플(XRP)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리플의 적극적인 마케팅, 투자자 현혹
판결 뒤집히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 혼란 초래
비영리 단체 베터 마켓츠(Better Markets)가 SEC의 항소를 지지하는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베터 마켓츠는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금융 개혁 단체로 소비자 보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월가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트론위클리 등 외신에 따르면 베터 마켓츠는 리플의 XRP 판매 방식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SEC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지방법원의 판결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허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키며,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베터 마켓츠 "2차 시장 거래도 증권법 적용 대상"
베터 마켓츠는 의견서에서 지방법원이 XRP의 2차 시장 거래를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즉, 투자자가 리플랩스로부터 직접 XRP를 구매하지 않고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하우이(Howey) 테스트'라는 증권 판별 기준을 근거로, XRP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우이 테스트'는 자금 투자, 공동 사업, 이윤 기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베터 마켓츠는 XRP 투자자가 리플랩스의 노력과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로 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XRP가 '하우이 테스트'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적극적인 마케팅, 투자자 현혹"
이들은 지방법원이 리플랩스의 이러한 행위를 간과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증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법원이 개인 투자자의 '정교함'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경험이나 지식 수준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판결 뒤집히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 혼란 초래"
베터 마켓츠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리플의 사례를 따라 규제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원이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계획에 현혹된 수백만 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리플의 주장처럼 2차 XRP 판매를 직접 판매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하우이 테스트'의 광범위한 보호 범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터 마켓츠의 참전, 소송 향방에 영향 미칠까?
베터 마켓츠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리플 소송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SE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시하며, 지방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는 점에서 SEC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리플 측은 여전히 2차 시장 거래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 속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SEC가 승소할 경우, XRP를 비롯한 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투자자들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