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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대출계약서 위조한 직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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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기업에 제공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대체투자부서 한 직원이 내부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거치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지난 6월 적발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면직된 상태다.

이 직원은 지난 2021년 1월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에 2억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당시 라이즈는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 증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투심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즈는 대출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해당 직원은 5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회사 투심위를 거치지 않은 개인이 벌인 일”이라며 “금전적 피해는 없으며 해당 직원은 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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