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가능…LH 자체조사 거쳐 행정처분 추진
기존 3000만원 상한 폐지…과징금 부과액 최대 30%까지 포상
기존 3000만원 상한 폐지…과징금 부과액 최대 30%까지 포상
이미지 확대보기LH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불법하도급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현장 관계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제보를 통한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접수 기준이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서류나 사진 등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LH는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포상금 규모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신고자가 불법하도급 적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신고 이후 포상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LH는 이번에 ‘1차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를 우선 지급한다. 1차 지급액은 최대 50만원이다.
통상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고자가 장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이후 최종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LH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포스터와 현수막에는 신고용 큐알(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곧바로 제보 접수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신고자는 접수 이후 처리 단계별 알림도 받을 수 있다.
LH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를 알리는 현장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안내한다.
앞서 6일에는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신고 QR코드 모바일 접수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LH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사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 내부에서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