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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역린 건드린 '한난'…사장 인선·자회사 승진 잇단 '논란'

하동근 사장, 서류 8명 중 8위·면접 5명 중 5위에도 최종 임명
자회사 지역난방안전 사업소장 3명, 승진시험 미응시에도 3급 승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장 인선과 자회사 승진 과정에서 잇따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장 인선과 자회사 승진 과정에서 잇따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사장 인선과 자회사 승진 과정에서 잇따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장 공모에서 서류·면접 평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문 인사가 최종 임명된 데 이어 자회사에서는 승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업소장들이 예외적으로 승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은 물론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승진 결과를 유지하고 책임자에게 경징계를 내린 사후 조치까지 겹치면서 공공기관의 인사 원칙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동근 한난 사장은 올해 4월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진행된 공모에서 서류 심사 8명 중 8위, 면접 심사 5명 중 5위를 기록했다. 서류 평가 점수는 85.8점, 면접 점수는 81.42점이었다. 그런데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 5명에 포함됐고 장관 제청 등을 거쳐 사장 자리에 올랐다.

하 사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와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을 지낸 시민·환경단체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는 결혼식 주례를 봐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에너지 산업과 직접 관련된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성남 라인’ 인맥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선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남광우 원장은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지만 각 단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4월 원장으로 임명됐다. 남 원장은 성남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고 당시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 간사는 김 실장이었다.
한난 측은 하 사장 선임과 관련해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에너지뿐 아니라 환경·생태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 결과와 최종 임명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후보자 평가가 실제 인선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한난의 인사 공정성 논란이 경영진 선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에서는 승진 자격시험을 도입해 놓고도 특정 사업소장들에게만 예외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역난방안전에서 3급 승진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은 특정 사업소장 3명이 특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공고에는 '미응시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이 불가함'이라는 원칙이 명시돼 있었지만 당시 박영진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업소장, 휴직자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승진 원칙이 경영진의 지시로 특정 직군에만 달리 적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작 시험을 보지 않은 사업소장 3명은 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이후 노조의 감사 청구로 진행된 외부 법무법인 감사에서도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박 전 대표와 실무자 2명은 경징계 수준의 징계만 받았다. 공정성이 훼손됐음에도 시험 없이 승진한 사업소장 3명은 승진이 유지됐다.
박 위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비위가 없다는 이유로 특혜 승진의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눈높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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