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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취약계층 위해 '전기·도시가스' 구입 비용 지원

15일 부터 복지로 누리집서 신청 가능
노인과 영유아·장애인 등 대상…최대 70만1300원까지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5일 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원 전경.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5일 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원 전경.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된다. 하절기 냉방비는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는 오는 10월1일부터 2027년 5월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다. 사보원은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보원은 이외에도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4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에는 냉방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폭염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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