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목건축공사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작년 4월 시흥 도로공사 거더 붕괴사고 영향
나신평 “다각화된 사업구조…영향 제한적”
SK에코플랜트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신청”
작년 4월 시흥 도로공사 거더 붕괴사고 영향
나신평 “다각화된 사업구조…영향 제한적”
SK에코플랜트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4일 발표한 마켓 코멘트에서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감안하면 SK에코플랜트의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SK에코플랜트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대상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3조287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5.3%다.
이는 작년 4월 30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영향이다.
국토부의 징계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나이스신용평가는 SK에코플랜트의 토목건축공사업 수주 잔고가 풍부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나신평은 “영업정지 대상인 국내 토목, 주택 및 건축공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3000억원으로 관련 공사수입 규모 대비 4.3배”라며 “이미 확보한 수주물량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영업정지가 사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공사 위주로 구성돼 있는 플랜트 공종의 공사잔고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중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 영업정지가 회사의 사업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업의 이익 규모가 제한적인 수준인 반면 반도체 생산시설 등 하이테크 공사를 비롯한 계열공사, 주로 플랜트 사업부문에 반영에서 창출하는 이익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며 “연결 재무제표기준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매출에서 건설업 비중이 낮아지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나신평은 “지난해 11월 에센코어와 SK에어플러스를 자회사로 편입했고 올해 12월에는 반도체 공정용 소재사업을 하는 4개사를 편입할 예정이라 회사 전체에서 건설부문의 이익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SK에코플랜트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