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주택 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
건설업계 관계자 “분양아파트는 집단대출 가능”
또 다른 관계자 “정비사업 추진 지연될 수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
건설업계 관계자 “분양아파트는 집단대출 가능”
또 다른 관계자 “정비사업 추진 지연될 수도”

주택 구매자의 개별적인 대출이 제한되면서 집단 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연돼 수주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서는 모양새다.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수요자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주요 지역 분양 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제한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최대 2억~6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3.0%에서 최저 3.0%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10% 수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다.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지역은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곳들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반 분양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제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은 분양 물량 중 80% 이상이 민간택지인 정비사업에서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 6억원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됐다.
반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합 설립이 인가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있을텐데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며 “이런 조합원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시공사 선정이 지연돼 수주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건설업계 실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건설사가 아닌 주택 구매들에게 맞춰 있다”며 “서울 주요 지역은 예전부터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고 재건축·재개발 단지 시공만 하는 건설사의 실적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