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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 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시, 17일 도시계획위서 결정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 필요”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받아야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사진=서울시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이다.

이번 결정은 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이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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