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경기도와 맞붙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중단 가처분 신청하고 취소 소송 제기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중단 가처분 신청하고 취소 소송 제기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심공영이 지난 20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3년 9월 한신공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대상자) 위반으로 경기도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대상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이었다.
한신공영은 세종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으로 공급했으나 이후 정부 조사에서 한 분양계약자가 과거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이에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2023년 10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사건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한신공영은 2652억원 상당의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이번에 본안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주택사업을 문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