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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인기 '시들'...정부, 자격 요건 완화 등 '심사 숙고 중'

낮은 선호도에 청약률 저조...지난해 울산 중구 청약률 '1.7%'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 완화에다 금융 부담 덜어줘도 '외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청약 시장 위축도 영향 미쳐"
18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선호도로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선호도로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심사 숙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지만 낮은 선호도로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번 논의는 낮은 선호도로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에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534가구 모집에 265건만 접수되며 미달사태를 빚었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울산 중구 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도 777가구 모집에 13건만 신청해 청약률이 1.7%에 그쳤다.

이처럼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시들하자 정부는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하고 입주 때 잔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청약자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LH 주택 계약자, 거주자 등에 계약자를 중개하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와 입양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혼인 기간을 좀 더 늘려주거나 자녀의 나이 상한을 조금 더 높이는 식으로 신혼부부로 간주하는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추가 모집 시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외면 받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 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미분양이 상품성 문제였다면 지금은 수요 자체의 문제”라며 “주변 민간 단지도 미분양인데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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