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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사면 세금 감면

조용철 기자

기사입력 : 2024-04-15 17:00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정부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

15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특례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지난 1월 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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