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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납부자 전년比 66% 감소…강남 세부담 급감·마용성 대상 제외

다주택자 종부세 감소 폭, 1주택자 보다 3배 웃돌아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인원·세액 큰 폭 감소
공시가격 하락·기본공제금액 인상·세율 인하 등 영향

남상인 선임기자

기사입력 : 2023-11-30 07:26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규모. 자료=기획제정부, 그래팩=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규모. 자료=기획제정부, 그래팩=뉴시스
다주택자 종부세 규모. 자료=기획제정부, 그래팩=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다주택자 종부세 규모. 자료=기획제정부, 그래팩=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수가 전년보다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과 대상이었던 마·용·성 등 서울 강북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남권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감소폭이 1세대 1주택자의 3배를 넘어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인원과 세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41만2000명으로 전년(119만5000명)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보다 절반이 넘는 55%(1조8000억원)가 줄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때문이다.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세율도 0.6~6.0%에서 0.5~5.0%로 인하됐다. 기존 소액의 종부세 납부자들이 과세대상에서 대량으로 빠졌다.

서울 마포·용산·성동 지역 유명 단지는 전용면적 84㎡(국민평형) 보유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의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낸 종부세가 73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면적의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1주택자도 올해는 종부세 납부 대상서 제외될 가능성 크다는 분석이다.

강남권 고가주택도 세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종부세는 59만원으로 전년도 종부세 445만원 87% 수준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재산세 등을 합친 전체 보유세는 438만원으로 전년 1050만원의 58% 정도 줄어든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올해 종부세는 649만원, 보유세는 1448만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58%, 43% 정도 낮아진다. 지난해 종부세는 1529만원, 보유세는 2539만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종부세는 252만원, 보유세 830만원으로 전년보다 66%, 43% 정도 준다. 지난해 종부세는 729만원, 보우세는 1456만원이었다.

한편,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 감소했다. 다주택자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1주택자보다 많은 84%가 줄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도 90만4000명과 비교해 73%(66만2000명) 줄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규모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8만5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 감소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금 완화 폭도 다주택자가 1주택자를 크게 앞섰다.

다주택자의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는 165만원,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108만6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다. 1주택자 세 부담이 27만원 가량 줄어들 동안 다주택자 세 부담은 90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감소폭이 1주택자의 3배에 달한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증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평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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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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