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대통령실과 한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42~49조를 개정해 현재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 2500원을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가구당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징수·배분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된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일괄적으로 세금처럼 부과됐다. 양사는 3년 단위로 갱신 협상을 이어왔으며 2024년에 만료된다.
TV 수신료 납부 거부와 각종 민원이 빗발치며 모두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제기된 각종 민원은 대부분 한전이 떠맡게 됐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접수된 수신료 관련 민원은 총 4만8114건이다. 하루 평균 131건꼴이다. KBS 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면 한전은 그동안 시달렸던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고 민원 해결 비용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한전은 수백억원대 위탁수수료 수입을 잃게 된다. 현재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약 7000억원 수준으로 한전의 위탁수수료 수익은 420억원 정도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해 징수한 수신료의 94%인 KBS·EBS 몫을 제외하고, 남은 6%는 위탁수수료로 갖는다.
하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 총금액에서 KBS 수신료 2500원이 제외되면 그만큼 전기요금 인하 체감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전은 1, 2분기 연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정부 여당의 견제와 국민의 반발을 샀다. 이번 달 3분기 인상 여부를 또다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신료가 분리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률자문에 따르면 “수신료의 전기요금 분리 고지·징수는 계약 위반”이라는 의견과 “양측 간 합의로 분리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의 상반된 답변을 동시에 받았다고 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