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마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다. 차보험 손해율은 한파와 폭설이 있는 겨울이 봄·여름·가을보다 훨씬 막심하므로 손보사는 겨울이 달갑지 않다.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한파, 눈이 내리는 강설이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손보사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늘어난다는 보험연구원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겨울은 더 혹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강설일수는 지난 2019년부터 1분기, 4분기 중 증가세가 확대됐다. 10~12월, 1~3월 눈 내리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손해를 줄이려면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차보험은 물가관리 대상이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대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초 차보험료율을 조정한다. 협의라고 하지만 주문에 가깝다.
올해 9월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누적 차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인 80%를 훌쩍 넘은 85.4%까지 악화했지만, 도리어 보험료는 4년 내리 내려왔다.
보험료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이유도 납득 가능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 시 차보험도 대상 항목이라, 차보험료 인상은 곧 물가 오름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던 더 명확한 이유는 정부 기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 현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거치면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차보험료 인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민간 보험사가 손해가 눈앞에 보이는 상품을 판매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서민 물가 부담이 상승할까, 정 걱정이 된다면 차 사고가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